양도세 감면 강남등 일부만 혜택

  • 입력 2008년 1월 21일 02시 58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진 중인 양도소득세 완화가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서울 25개구 가운데 11개구는 이번 양도세 완화 대상인 ‘20년 이상의 6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한 채도 없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서울의 전체 아파트 115만8000여 채 중 인수위가 추진 중인 양도세 감면 혜택을 모두 볼 수 있는 ‘20년 이상, 시가 6억 원 이상’인 아파트는 15만100여 채로 전체의 12.9%였다.

지역별로는 강남구는 전체 아파트 10만여 채 가운데 절반(49.8%)에 가까운 4만9900여 채에 이른다. 이어 서초구 44.3%(2만8700채), 송파구 31.9%(2만5700여 채), 양천구 23.4%(1만4500여 채)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서울 중구와 강북구, 관악 금천 노원 도봉 마포 성북 은평 중랑 서대문구는 해당되는 아파트가 한 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팀장은 “고가 아파트가 특정 지역에 몰려 있을 뿐 아니라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뒤에는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실제 혜택은 극히 일부 지역 아파트에 한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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