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이 사실상 막강한 언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그에 맞는 책임과 의무도 져야 한다는 이른바 ‘포털 저널리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업체는 그동안 “포털은 뉴스를 받아 전달하는 ‘뉴스 유통자’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며 언론의 책임은 회피한 채 뉴스 콘텐츠를 통해 막대한 수익만 올려 왔다.
그러나 언론계, 정치권의 꾸준한 문제 제기에 이어 최근 사법부까지도 포털에 언론의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리면서 포털은 갈수록 궁지에 몰리고 있다.
최근 서울고법은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네이버의 운영사인 NHN 등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네이버는 기사를 단순히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취재 편집 배포하는 기능을 갖춘 언론매체”라고 명시했다. 네이버가 문제의 오보를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배치한 만큼 명예 훼손에 대한 일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포털의 자의적 선정적 기사 편집과 조회 수 조작을 처벌하는 ‘포털 규제법안’ 제정이 적극 추진돼 왔다. 그뿐만 아니라 검색 결과에 광고를 포함시켜 수익을 누리는 현재의 포털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검색사업자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언론사들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포털의 광고 수익 독점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동아일보 등 10개 언론 매체의 연합체인 ‘뉴스뱅크’가 포털들의 뉴스 광고 수익 독점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 대표적 사례.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아직은 각종 규제가 법안 상태인 만큼 관련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포털 저널리즘을 요구하는 각계 동향 | |
사회 분야 | 내용 |
사법부 | 서울고법, “포털은 단순 기사 전달자가 아니라 취재와 편집, 배포 기능을 가진 언론매체다. 기사로 인한 문제 발생시 언론사의 손해 배상 책임 분담하라” |
행정부 | 정보통신부, “포털의 기사 수정, 자의적 편집, 검색 결과 순위 조작,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규제 법제화 추진 중이다” |
정치권 | 일부 국회의원, “포털을 인터넷 신문법에 포함시키는 개정법안 추진. 포털의 잘못된 기사 편집과 조회 수 조작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물리고, 검색 결과에 광고 섞어 넣는 현재 행태도 바로잡겠다” |
언론계 | ―10개 언론사 연합체 ‘뉴스뱅크’, “뉴스 저작권 침해와 뉴스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 독점 관행에 적극 대응하겠다” ―지상파 3사, “동영상 포털들의 방송 콘텐츠 도용 좌시 않겠다” |
시민단체 | “인터넷 미디어는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다. 이에 대한 이용자 보호안과 감시안 마련 위해 사회적 공론 키워가겠다” |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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