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분과 8대 규제개혁과제-공장 설립, 물류 유통, 산업무역 분야’ 보고서를 마련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8대 과제는 △수질오염총량규제 완화 △도시 근린생활시설용지에 공장 설립 확대 △산업단지 개발계획 절차 간소화 △수도권 그린벨트 내 창고 건립규제 완화 △유통단지 내 용지제한규제 완화 △중소기업에 매기는 ‘사업소세’ 40% 경감 △연구중심 벤처기업의 전기요금 경감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종 제한 완화 등. 하나같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탁상행정 사례로 언급한 ‘대불산업단지 내 전봇대’처럼 기업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부처 이기주의나 의견 조율 실패로 개선이 지연돼온 핵심 규제들이다.
인수위는 수질오염총량규제와 관련해 지역별 오염물질 한도를 재설정하고, 지자체장이 개별 기업에 적용하는 오염물질 허용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추가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경기 이천시는 개별 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공장 설립을 제한하고 있지만 완화된 총량제를 도입하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어온 하이닉스반도체 등의 숨통도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형유통단지 건립 때 매장 면적이 유통시설 면적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도 완화돼 이 비율이 70%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세계첼시가 이 규제 때문에 매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벤처기업의 전력요금을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과제들 중 일부는 시행령 개정작업을 거쳐 바로 시행되고 일부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