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 시험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하고 4월 12일 치러지는 9급 공채 시험부터 개정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사위는 개정안이 확정되는 즉시 29∼32세에 해당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추가 공고와 원서접수를 할 계획이다.
인사위 관계자는 “9급 응시 상한 연령이 완화되면 최장 3년 동안 응시연령이 연장되는 전역 군인과 장애인의 경우 35세까지 9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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