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低價)항공사들의 국제선 취항이 ‘러시’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은 7월 여름휴가 시즌부터 국제선에 취항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성항공도 올해 말쯤 국제선 면허를 받을 예정이고, 대한항공의 별도법인인 ‘에어코리아’ 역시 최대한 빨리 국제선 취항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영섭 제주항공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6월 5일 국제선 부정기 취항 면허를 받게 되면 7월 중순부터 일본과 중국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선 취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정기 취항 면허를 받게 되면 단체수요가 있는 노선에 전세기 개념으로 취항하게 된다.
고 사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취항하지 않는 지역이 우선 대상이며, 일본은 히로시마(廣島) 기타큐슈(北九州) 나고야(名古屋) 오사카(大阪), 중국은 산둥(山東)반도와 하이난(海南) 섬 등을 검토 중이다. 한국에서는 제주 김포 인천 청주 등 다양한 공항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국제선에 B737-800을 투입할 예정인데, 현재 아시아나항공이 아시아 노선에서 주로 쓰는 B737-300보다는 개량된 기종이다. 그 대신 기내식 서비스를 없애고, 마일리지도 3∼5년 내 소멸되는 식으로 운영해 비용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요금은 기존 국적기보다 20∼30% 싸게 책정하고, 여행사와 연계된 배낭여행,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 상품을 내놓을 것이라는 게 제주항공 측의 설명이다. 항공 요금만 따지면 비수기 일본 근거리 노선은 10만 원대 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항공의 국제선 취항으로 저가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조건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저가항공사들은 국내선에서 ‘만 2년, 2만 km 운항, 승객 무사망’ 규정을 지켜야 국제선 취항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외국 저가항공사들은 국내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국제선 영업을 하고 있어 ‘국내항공사 역(逆)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현재의 규정이 완화되고, 나아가 저가항공사 국제선 취항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한항공 고위 관계자는 “선진국에도 우리나라 같은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늘 위의 ‘전봇대(규제)’ 역시 뽑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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