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충남 천안시 아산시, 울산 남구 중구 동구 북구 등 주택투기지역 6곳과 충남 태안군과 경남 진주시 등 토지투기지역 2곳에 대해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주택투기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72개 지역만 남게 됐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집을 살 때 담보인정비율(LTV·주택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액 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총소득에 대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 40% 규제를 받지 않는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1건으로 제한하는 규제도 없어진다.
건설교통부도 24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 해운대구와 울산 남구 울주군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리고 과거 5년 이내 당첨자 등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도 없어진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