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행자부는 최근 법인세와 소득세의 10%인 주민세를 별도 세목(稅目)인 지방소득세로 통합해 각 지자체가 세율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등을 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세청에 이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문에 따르면 법인세와 소득세의 일부처럼 징수되는 주민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되 △지자체별 차등 세율 적용 △세율을 3% 등으로 단일화 △법인과 자영업자(개인 포함) 적용 세율 이원화 등 3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민세 통합이 추진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각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세제 변경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행 주민세는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에 정률(定率)로 붙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법인세나 소득세를 낮추면 지자체의 수입도 자동적으로 감소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새 정부가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각 지자체가 투자 유치를 위해 세율과 과세표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지방소득세 신설 논의의 배경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지자체가 투자를 쉽게 끌어오려면 도로 등 기반시설도 확보하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 기업들에 유리한(낮은) 세율을 책정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 등은 “주민세를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분리하면 투자 환경이 좋은 일부 지자체의 세수만 늘어날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정부 내 추가 협의와 인수위의 정책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에 따르면 2006년 주민세 총액은 6조2148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수의 15%가량을 차지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