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지자체서 별도관리… 국세청에 검토 요청

  • 입력 2008년 1월 30일 03시 11분


행정자치부가 국세청에 공문을 보내 법인세와 소득세에 일정 비율로 따라붙는 주민세를 ‘지방소득세’(가칭)로 통합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기업투자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의 세제(稅制)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29일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행자부는 최근 법인세와 소득세의 10%인 주민세를 별도 세목(稅目)인 지방소득세로 통합해 각 지자체가 세율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등을 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세청에 이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문에 따르면 법인세와 소득세의 일부처럼 징수되는 주민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되 △지자체별 차등 세율 적용 △세율을 3% 등으로 단일화 △법인과 자영업자(개인 포함) 적용 세율 이원화 등 3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민세 통합이 추진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각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세제 변경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행 주민세는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에 정률(定率)로 붙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법인세나 소득세를 낮추면 지자체의 수입도 자동적으로 감소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새 정부가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각 지자체가 투자 유치를 위해 세율과 과세표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지방소득세 신설 논의의 배경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지자체가 투자를 쉽게 끌어오려면 도로 등 기반시설도 확보하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 기업들에 유리한(낮은) 세율을 책정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 등은 “주민세를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분리하면 투자 환경이 좋은 일부 지자체의 세수만 늘어날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정부 내 추가 협의와 인수위의 정책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에 따르면 2006년 주민세 총액은 6조2148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수의 15%가량을 차지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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