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교통카드 사용액 5000원 미만도 소득공제

  • 입력 2008년 1월 30일 03시 17분


국세청은 올해부터 티머니(T-money) 등 선불식 교통카드의 사용금액이 별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돼 5000원 미만의 소액 결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교통카드 발행회사가 매월 사용금액을 집계해 현금영수증(5000원 이상)을 발급하면, 근로소득자가 이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았다.

앞으로는 선불식 교통카드 발행회사 홈페이지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사용금액이 자동으로 누적 집계된다. 연말정산을 할 때 연간 사용금액을 조회하고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과 합산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등록 이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미 등록한 사람은 지난해 12월 사용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적용되는 선불식 교통카드는 수도권과 대도시의 티머니 카드, 마이비(Myb) 카드 2종류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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