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매각 차익 1조1900억여 원에 대해 원천 징수된 세금 1192억 원을 돌려 달라며 지난해 11월 국세 심판청구를 냈다.
당시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 중 13.5%인 8770만 주를 국내외 투자자에게 블록세일(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한꺼번에 지분을 매각하는 것) 방식으로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지분 매각을 중개한 증권사가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 1192억 원을 원천 징수해 납부했다.
하지만 론스타는 벨기에에 설립된 법인을 통해 지분을 매매했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권은 벨기에가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천 징수된 세금에 대한 국세심판 청구를 냈다.
국세청은 벨기에 법인은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론스타는 2004년 스타타워빌딩을 팔면서 국세청이 1400억여 원을 과세하자 “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벨기에 소재 자(子)회사를 통해 매매했기 때문에 한국에는 세금을 낼 수 없다”며 2006년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지난해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돼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하지 않고 소득의 실질적 지배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라며 기각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