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모집규모는 수도권에 3만2000여 채, 광역시에 1만5000여 채, 지방에 2만2000여 채 등으로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규모다.
임대료는 인근 전세 시세의 55∼83% 선에서 정해진다. 무주택자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50m²(15평형) 이상 규모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국민임대주택 홈페이지(kookmin.jugong.c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