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건폐율 조정 등 정부에 규제개혁 촉구
‘기업이 원하는 일은 뭐든지 도와준다.’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가 현장활동반을 운영하고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행정규제를 발굴해 개선키로 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발 벗고 나섰다.
부산시는 2005년 6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기업인 예우 조례’를 만들고 기업애로해소센터(기업옴부즈맨)를 운영해 다른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다.
▽성과와 활동계획=기업애로해소센터가 현장 방문이나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지난해 1년간 접수한 기업 애로는 모두 131건. 이들 기업 애로는 수용 및 상담처리 103건, 추진 중 14건, 장기검토 6건, 불가 8건으로 처리했다. 유형별로는 자금 22건, 마케팅 29건, 입지 17건, 교통 및 도로 16건, 법제도 14건, 기타 30건이었다.
센터는 기업 애로 사례집을 만들어 유사한 사항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 시민단체 관계자, 기업인, 교수 등 15명으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원활동을 펴고 있다. 기업인 사랑방 역할을 하는 비즈니스센터 운영, 기업인 전용 핫라인(8888-100, 200) 구축, 휴대전화 문자 및 e메일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상의와 합동으로 현장활동반을 운영해 경영 애로와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업체별 보고서를 작성해 관리를 체계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5개 분야 15명 내외로 구성될 이 활동반은 연간 600여 개 업체를 방문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매주 2개사 이상의 기업을 방문하고 지역별, 업종별, 분야별로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지원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기업인 간담회와 온라인 상담창구 운영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표적 규제개혁 대상=기업애로해소센터는 부산지역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표적 사례를 △공장 건폐율 조정 △공장 기반시설금 부담 문제 △모듈트레일러 등록 문제 등 3가지로 정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먼저 도시지역 안의 공업지역은 70%,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80%, 농공단지의 경우 60%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공장의 건폐율을 조정하는 것.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받지 못한 부산의 사상, 금사공업지역은 건폐율이 70%로 공장 증설이 불가능해 기업의 역외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기장군 정관면의 정관농공단지의 경우 부산시로 편입(1995년)되기 전인 1988년 경남 양산시에서 조성한 단지로 조성 당시와 현재의 여건이 크게 변했는데도 규제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또 2006년 7월부터 시행된 공장 건축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면제 제도에 경과규정이 없어 준공일이 1984년 6월인 부산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의 경우 법 시행과 동시에 부담금 부과 대상 지역이 돼 노후 공장의 시설 개보수 및 시설 확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국내법상 초중량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모듈트레일러의 등록이 불가능해 비정상적인 운송, 물류비 증가 등 물류수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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