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7억9900만원 주택 보유세 89.5% ↑

  • 입력 2008년 1월 31일 02시 58분


236만2000원 → 447만6000원

올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도 지난해 2만5900여 채에서 26%(6800여 채) 늘어난 3만2700여 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 단독주택 20만 채의 가격을 31일부터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각 시군구는 표준단독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나머지 개별 단독주택 404만 채의 공시가격을 산정해 올해 4월 말 발표한다.

표준 단독주택 20만 채의 공시가격은 총액 기준으로 전국 평균 4.34% 올라 2007년 전국 평균(6.02%)보다는 낮다. 시도별로는 인천, 서울, 경기지역이 각각 7.28%, 6.99%, 5.81% 올라 전국 평균을 넘은 반면 나머지 13개 시도는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시군구 중 서울 용산구가 15.63%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가격대별로는 △1억 원 이하 15만1810채(75.9%) △1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만6648채(23.3%) △6억 원 초과 1542채(0.8%) 등이다. 최고 공시가격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의 단독주택으로 지난해보다 8.7% 오른 36억2000만 원이었다.

보유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른 데다 종부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적용률도 지난해 80%에서 올해 90%로 높아져 서울과 인천 등에 있는 일부 고가 주택의 세금 부담이 많게는 최고 9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일례로 서울 용산구 효창동 A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6억4100만 원에서 7억9900만 원으로 24.6% 올랐지만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합한 보유세는 236만2000원에서 447만6000원으로 89.5% 늘어난다.

표준 단독주택 20만 채의 공시가격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와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에서 다음 달 29일까지 열람하고 이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올해 단독주택 보유세 얼마나 늘어나나▼

서울 용산구 효창동 A주택
공시가격보유세
2007년6억4100만 원236만2000원 (종부세 27만 원)
2008년7억9900만 원447만6000원 (종부세 149만2000원)
상승률24.6%89.5%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B주택
2007년6억2700만 원221만7000원 (종부세 17만8000원)
2008년7억1400만 원348만8000원 (종부세 85만5000원)
상승률13.9%57.3%
서울 용산구 한남동 C주택
2007년13억4000만 원1150만 원 (종부세 699만6000원)
2008년14억5000만 원1498만 원 (종부세 934만5000원)
상승률8.2%30.3%
서울 강남구 대치동 D주택
2007년7억7700만 원376만9000원 (종부세 116만8000원)
2008년8억 원448만8000원 (종부세 150만 원)
상승률3.0%19.1%
보유세=종부세+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농어촌특별세.
자료: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주용철 세무사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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