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도 지난해 2만5900여 채에서 26%(6800여 채) 늘어난 3만2700여 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 단독주택 20만 채의 가격을 31일부터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각 시군구는 표준단독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나머지 개별 단독주택 404만 채의 공시가격을 산정해 올해 4월 말 발표한다.
표준 단독주택 20만 채의 공시가격은 총액 기준으로 전국 평균 4.34% 올라 2007년 전국 평균(6.02%)보다는 낮다. 시도별로는 인천, 서울, 경기지역이 각각 7.28%, 6.99%, 5.81% 올라 전국 평균을 넘은 반면 나머지 13개 시도는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시군구 중 서울 용산구가 15.63%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가격대별로는 △1억 원 이하 15만1810채(75.9%) △1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만6648채(23.3%) △6억 원 초과 1542채(0.8%) 등이다. 최고 공시가격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의 단독주택으로 지난해보다 8.7% 오른 36억2000만 원이었다.
보유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른 데다 종부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적용률도 지난해 80%에서 올해 90%로 높아져 서울과 인천 등에 있는 일부 고가 주택의 세금 부담이 많게는 최고 9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일례로 서울 용산구 효창동 A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6억4100만 원에서 7억9900만 원으로 24.6% 올랐지만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합한 보유세는 236만2000원에서 447만6000원으로 89.5% 늘어난다.
표준 단독주택 20만 채의 공시가격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와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에서 다음 달 29일까지 열람하고 이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올해 단독주택 보유세 얼마나 늘어나나▼
서울 용산구 효창동 A주택 | ||
공시가격 | 보유세 | |
2007년 | 6억4100만 원 | 236만2000원 (종부세 27만 원) |
2008년 | 7억9900만 원 | 447만6000원 (종부세 149만2000원) |
상승률 | 24.6% | 89.5% |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B주택 | ||
2007년 | 6억2700만 원 | 221만7000원 (종부세 17만8000원) |
2008년 | 7억1400만 원 | 348만8000원 (종부세 85만5000원) |
상승률 | 13.9% | 57.3% |
서울 용산구 한남동 C주택 | ||
2007년 | 13억4000만 원 | 1150만 원 (종부세 699만6000원) |
2008년 | 14억5000만 원 | 1498만 원 (종부세 934만5000원) |
상승률 | 8.2% | 30.3% |
서울 강남구 대치동 D주택 | ||
2007년 | 7억7700만 원 | 376만9000원 (종부세 116만8000원) |
2008년 | 8억 원 | 448만8000원 (종부세 150만 원) |
상승률 | 3.0% | 19.1% |
보유세=종부세+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농어촌특별세. 자료: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주용철 세무사 |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