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특정 종목의 호가 폭주에 대비해 매매단위를 10주에서 100주로 상향 조정하는 제도를 11일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하루 호가 건수가 10만 건 이상이고 매매 회전율이 15%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최근 한 달간 3일 이상 발생한 종목은 매매단위가 100주로 조정된다. 또 매매체결 지연 시간이 5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최근 한 달간 3일 이상 발생한 종목, 호가 폭주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뒤 한 달 안에 5분 이상 매매체결 지연이 발생한 종목도 매매단위가 커진다.
거래소 측은 “매매단위를 상향 조정하는 종목은 2, 3거래일 전에 고지할 계획”이라며 “호가 건수가 현저히 줄어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가능해지면 해당 종목의 매매단위를 다시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