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도 금융거래 ‘본인 확인’ 가능

  • 입력 2008년 2월 1일 02시 42분


재경부 3월부터 시행키로

3월부터 휴대전화로 금융상품 가입에 필요한 개인 신용정보 제공을 위한 본인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컴퓨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나 서면 동의서가 없어도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전화를 이용한 금융상품 가입이 쉬워지는 셈이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금융상품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다른 금융기관이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업자에 제공하려면 반드시 서면이나 컴퓨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서면이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 준 비밀번호를 전화 등에 재입력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마칠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로 신용카드(모바일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을 때도 전화를 통해 기존 신용카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본인이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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