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마쓰시타 반도체 특허분쟁 종결

  • 입력 2008년 2월 1일 02시 42분


라이선스 계약 맺고 소송 취하

삼성전자와 일본 마쓰시타가 ‘특허 전쟁’ 대신 ‘공생(共生)의 길’을 택했다.

삼성전자는 31일 두 회사가 2002년부터 최근까지 서로의 D램 등 반도체 기술에 대해 진행해 온 모든 특허 소송을 취하하고, 각자의 보유 특허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라이선스 계약 기간은 10년으로 2018년 1월 30일까지다.

하지만 두 회사는 특허를 공유하는 기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계약 체결로 두 회사 간 특허 분쟁이 사실상 종결되고 반도체 관련 특허에 대한 상호 라이선스를 확보하게 돼 안정적인 제품 공급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두 회사는 2002년 1월 마쓰시타가 삼성전자에 대해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에 D램 기술 관련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미국 2개 법원과 일본 법원에서 특허 분쟁을 계속해 왔다.

마쓰시타가 특허를 무기로 삼성전자 등 한국 업체들을 압박하려던 전략이 법원의 패소 판결 등으로 잘 먹히지 않자 공존하는 길을 찾으려는 것 같다는 관측이 전자업계에서 제기됐다.

마쓰시타는 지난해 말 삼성SDI와의 오랜 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PDP) 특허 관련 분쟁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소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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