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기관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지난해 7월 연구활동 종사자 상해보험(연구자 보험)을 출시했고, 약 한 달 뒤부터 메리츠보험 흥국쌍용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보험 LIG생명 동부화재상해보험 등 민영 보험회사들도 관련 상품을 잇달아 내놓았다.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국 80여 개 대학이 연구자 보험에 가입했다. 이는 전체 가입 대상 300여 개 대학의 약 28%에 해당한다.
가입 대학 중 절반은 보험회사, 나머지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보험회사와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각각 가입자 10만 명씩이 연구자 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구자 보험은 연구자가 과학실험을 비롯한 연구활동을 하다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 후유장애를 입을 경우 보상을 받도록 한 것. 1인당 보상금액은 사망했을 때 1억 원, 부상했을 때는 실제 발생한 의료비(1000만 원 한도), 후유장애는 정도에 따라 625만(14급)∼1억(1급) 원 선이다.
연구자 보험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장했다. 지금까지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교수는 ‘공무원연금법(국립대)’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사립대)’에 따라 보상이 이뤄져 왔다. 연구자 보험의 가입 대상은 이들 기존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학부생이나 대학원생, 일용직 연구원이다.
과학기술부 연구실안전과 유봉진 과장은 “연구자 보험 미가입 대학에 최근 가입을 권고한 상태”라며 “향후 미가입 시 연구 주체의 장에게 과태료(1500만 원)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자 보험에 본인이 가입돼 있는지를 아직 모르는 학생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보험 관계자들은 “연구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본인의 과실이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소형 동아사이언스 기자 sohyung@donga.com
대학 연구실의 연간 보험료 수준 (단위: 원) | ||||
구분 | 연구 활동 급수 | 사망·후유장애 | 의료비 | 보험료 합계(연간) |
대학원생(석·박사) | 1급 | 8000 | 1만1841 | 1만9841 |
2급 | 2만9000 | 2만9675 | 5만8675 | |
3급 | 7만6000 | 9만2797 | 16만8797 | |
대학생 | 1급 | 1040 | 1539 | 2579 |
2급 | 3770 | 3858 | 7628 | |
3급 | 9880 | 1만2064 | 2만1944 | |
연구 활동 급수 1급: 2, 3급 이외의 연구 활동 2급: 농림수산, 전기, 전자, 통신, 기계, 선박, 항공, 금속, 재료, 물리, 토목, 건축 및 이와 유사한 연구 활동 3급: 화학, 화학공학, 원자력 및 이와 유사한 연구 활동. 자료: 금융감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