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원이 넘는 사상 최고액 민사소송으로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삼성자동차 채권단’ 소송에서 원고 측인 채권단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재복)는 서울보증보험 등 삼성차 채권단 14개 회사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전자를 포함한 28개 계열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약정금과 지연 이자를 포함해 2조3238억 원을 채권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 측이 1999년 삼성차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채권단과 체결한 합의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이 합의서 내용에 따라 계열사들은 삼성생명 주식 233만4045주를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 1조6338억 원을 채권단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계열사들은 또 1조6338억 원에 대한 2001년 1월 1일 이후의 이자(연 6%) 6900억 원도 채권단에 지급해야 한다. 만약 계열사들이 삼성생명 주식을 처분한 총대금이 1조6338억 원에 미치지 못하면 이 회장은 삼성생명 주식을 50만 주 이내의 범위에서 채권단에 추가로 증여해 부족한 액수를 채워야 한다. 그래도 미흡하면 계열사 등이 자본 출자나 후순위 채권 매입 등을 통해 부족분을 보충해야 한다.
삼성그룹 측은 “법무팀의 검토 뒤 항소 여부 등 견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