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부담 경감 기대… 효과는 미지수
올해 상반기(1∼6월) 중 은행에서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고객이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은행들이 늘어난 비용 부담을 대출금리 등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어 은행 고객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불확실하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등록세, 교육세, 감정평가수수료 등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4일 은행연합회에 이 표준약관을 공식 통보하면 은행들은 상반기 중 자체적으로 약관을 개정해 이를 반영하게 된다. 지금까지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대출금액의 0.6∼0.7%를 근저당 설정비로 받아 왔다.
하지만 은행들은 “해외 은행들도 이런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은행들이 설정비 부담 여부에 따라 대출 조건에 차이를 둬온 만큼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면 결국 대출금리만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시중은행들은 은행이 설정비를 부담하면 대출금리를 0.1∼0.2%포인트 높여 받거나 중도상환 수수료에 차등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의 대출 경쟁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설정비를 추가로 부담하더라도 은행들이 그만큼 대출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대출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