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지도 따라 했더니 공정위선 되레 제재

  • 입력 2008년 2월 4일 02시 45분


전경련 “정책집행 엇박자 시정을”

정부 부처의 이른바 ‘행정지도’에 따른 기업의 경영활동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으로 몰아 제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경쟁제한적 행정지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개별 부처의 행정지도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하는 등 상충되는 정책 집행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쟁제한적 행정지도’는 특정 분야의 지나친 경쟁으로 자칫 소비자 피해가 생길 것을 우려해 행정부처가 관련 사업자에게 내리는 것.

그러나 공정위는 행정지도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행정지도에 따른 경쟁제한적 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는 태도다.

전경련은 이 보고서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정부 정책에 순응해야 할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공정위가 이 같은 행위에 처벌을 계속하면 결국 행정부처 간의 상충되는 정책 집행 때문에 사업자만 피해를 보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 제재에 대해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한 사례도 많다”며 “이는 행정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시간적,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손실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10개 손해보험사의 보험료율 담합 혐의 △3개 설탕 제조회사의 설탕가격 및 반출량 담합 혐의 △9개 폴리프로필렌 제조회사의 판매가격 담합 혐의 등 행정지도가 개입됐는데도 공정위가 제재를 한 주요 사건이 2000년 이후 22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경련은 “경쟁제한적 행정지도와 공정위의 경쟁정책 사이 모순을 푸는 방법으로 사전에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다”며 예방책 마련을 촉구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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