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분쟁 당사자 합의땐 ‘별도 제재없이 종료’ 시행

  • 입력 2008년 2월 4일 02시 45분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생겼을 때 당사자가 합의하면 별도 제재조치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분쟁조정제도’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당사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 결과에 따라 제재해 왔다.

분쟁조정제도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로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 간 거래에서 차별 대우를 받거나 경쟁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기업이나 소비자는 분쟁조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가맹점도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광고나 부당한 계약 해지로 손해를 봤을 때 이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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