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A 씨는 2006년 아파트 매도 시 양도차익(매도가격―취득가격)에서 집 수리비 1억3000만 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채 양도세를 신고했지만 국세청은 6900만 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했다. 이에 A 씨는 국세심판을 청구했지만 이번에는 기각됐다.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화장실 변기 공사, 방습필름 교체, 타일 교체 비용 등 단순 수리비.
이번 결정과 관련해 국세심판원 측은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취득 및 등록세 △중개수수료 △집값에 영향을 미칠 만큼 규모가 큰 수선 등을 꼽았다. 필요경비가 작으면 그만큼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세를 많이 내야 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