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시행사인 롯데물산은 청구이유서에서 “서울시가 국내에선 법적 효력이 없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기준을 따랐다”며 “제2롯데월드는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 밖에 만들어질 예정이어서 높이를 제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롯데그룹은 제2롯데월드의 고도를 203m(약 40층) 이하로 제한하라는 국무조정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신성미 기자 savor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