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부도-폐업으로 상품권 못써” 27%

  • 입력 2008년 2월 10일 02시 51분


‘상품권을 사용한 뒤 잔액을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돌려준다면?’

할인율이 높은 상품권이라는 이유 등으로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주는 것을 거절하는 매장이 간혹 있는데, 소비자가 상품권 발행금액의 60% 이상(1만 원 이하는 80%)을 사용했다면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상품권은 명절 선물로 인기가 높지만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소비자 불만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모두 1879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사업자의 부도, 폐업, 연락 불가 등으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전체의 26.7%인 5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용 후 잔액을 현금으로 주는 것을 거절하는 사례가 14.5%(273건), 유효기간 경과 및 소멸시효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13.7%(258건)로 그 뒤를 이었다.

올해 설을 앞두고는 유명 백화점 상품권을 반값에 판매한다며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대금만 챙기는 사기쇼핑몰 사이트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사건도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발행업체가 믿을 만한지 확인하고 터무니없이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는 곳은 피해야 한다”며 “사용 장소와 기간 등을 제한하는 상품권인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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