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범죄 혐의가 특정되지 않았고 포괄적이어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이 회장 일가를 대상으로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특검팀은 계좌추적 과정에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소송의 수임료가 로펌인 김앤장 측에 수표로 지급됐고 이 수표가 재용, 부진 씨의 개인 계좌에서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특검팀은 11일부터 주요 수사 대상 중 하나인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삼성 인사들을 소환 조사한다.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는 삼성 에버랜드와 e삼성, 서울통신기술, 삼성SDS 등에 대한 4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