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서 빠진 1605km²는 투기 우려가 낮은 일부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그대로 유지되는 곳은 △대전 전역 △충북 청주시 및 청원군 △충남 공주시 천안시(백석동과 성거읍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제외) 아산시 연기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당진군 등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5551km²다.
충남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태안군 부여군 금산군 등에서는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관리지역 1442km²가 재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서 비도시지역 중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투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됐다. 서산의 황해권 경제자유구역, 태안의 기업도시개발지역 등에서는 비도시지역 전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