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은 최근 타이거항공이 경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인천타이거항공’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것에 대해 11일 “편법을 통해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노림수”라고 밝혔다.
인천타이거항공은 지난달 31일 “11월부터 인천∼제주 노선을 운항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인천타이거항공은 타이거항공과 인천시가 각각 49%, 인천교통공사가 2%의 지분을 보유해 ‘항공업체 지분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보유할 수 없다’고 돼 있는 항공법을 명시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존 국내 항공사들은 “타이거항공이 재무와 마케팅, 항공기 조달과 운항 등 전반적인 운영을 전담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상의 ‘지배적 사업자’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교통부 당국자는 “인천타이거항공으로부터 정기운송면허 신청을 접수하는 대로 지분 관계 등 실체를 파악한 뒤 허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