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이외에도 작물 품목당 외국에 지불한 로열티를 △국화 10억여 원 △카네이션 5억여 원 △거베라 3억여 원 △난 27억여 원 등으로 추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주 농가들이 뉴질랜드 키위 마케팅 회사인 ‘제스프리’사로부터 2003년 구입한 ‘제스프리 골드 키위’ 묘목에서 본격적으로 수확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회사에 40억 원 안팎의 로열티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작물 품종에 대한 로열티를 2006년 수준으로 놓고 ‘제스프리 골드 키위’에 대한 로열티만 더해도 올해 외국 품종에 대한 로열티가 160억 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2010년부터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규약에 따라 외국 종자회사들이 자신들이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모든 작물에 대해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어 우수 국산 품종 개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