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용선 금감원 부원장보는 “자산운용사들이 새 펀드를 내놓을 때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자 위험 요소, 수익구조 등을 제대로 적시했는지 중점 점검하는 방식으로 약관 심사 업무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혁신적인 펀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펀드의 수익구조 등 상품 내용에 대해서는 업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심사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자산운용협회가 정한 ‘표준약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약관을 채택한 펀드에 대해서는 사전보고 의무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펀드는 설정 이후 7일 이내에 자산운용협회에 보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