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정위 ‘하나로 인수’ 시정조치 가능성 놓고 신경전

  • 입력 2008년 2월 15일 02시 59분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혼합결합’이란 판단을 내림에 따라 15일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보 14일자 B2면 참조

▶ “SKT 하나로 인수 통신시장 경쟁제한”

공정위는 2005년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에 대해서도 경쟁제한적 혼합결합으로 보고 전원회의를 통해 △끼워 팔기 제한 △영업 인력 조직 분리 운영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한 뒤 승인한 바 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예상보다 강력한 시정조치가 나올 경우 SK텔레콤이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통신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 어떤 시정조치 내려질까

동아일보 취재 결과 공정위는 지금까지의 검토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에서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의 기업결합을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이종(異種)시장 간 혼합결합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SK그룹 계열사와 SK텔레콤의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선통신과 인터넷포털 사업 때문에 수평결합, 수직결합에도 일부 해당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어떤 시정조치를 검토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하이트-진로’의 사례로 볼 때 SK텔레콤의 이동통신과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을 묶은 통신 결합상품 사업을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당국자는 “위원들이 전원회의에서 숙고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면서도 “전원위원회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것인데 적절한 수준의 시정조치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 관련 기업들의 엇갈리는 주장

SK텔레콤의 경쟁기업인 KT와 LG그룹 통신 계열사들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주파수를 조기에 재분배하는 등의 강력한 시정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치열한 장외(場外)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동통신 1위 기업인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하며 시장에 진입할 경우 이미 유선과 무선 통신사업을 함께 가지고 있는 KT와 LG그룹 통신 계열사들은 사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통신업계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시정조치가 결합상품 사업을 제한하면 인수 시너지 효과가 반감될뿐더러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는 우려를 나타내는 가운데 공정위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식적인 견해는 일절 밝히지 않고 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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