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할 때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고 신고해줄 것을 ‘친절하게’ 안내해준 것이다.
국세청은 14일 사업연도가 작년 12월 말에 끝난 39만8000개 법인들에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문과 함께 신고 시 유의사항을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법인은 작년보다 3만5000개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은 전산 분석 결과 A산업처럼 법인세를 잘못 신고할 가능성이 있는 4만여 개 업체를 선정해 이들에게 법인세 신고 시 참고해 달라는 안내문도 보냈다.
국세청은 또 신고 대상 법인들에 고의로 법인세를 잘못 신고하면 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등 올해부터 달라진 점들이 있으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의적인 신고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작년까지는 20%였다. 고의성이 없으면 10%만 내면 된다.
비사업용 토지를 팔아 이익을 낸 법인들은 법인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의 3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또 견본품을 광고 선전 목적으로 특정 고객에게 기증한 경우 1인당 연간 3만 원 한도 내에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간주돼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다.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가 총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10% 내에서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