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형 승용차는 충돌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다리와 발 등 하체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머리와 목 가슴(복부 포함) 등 상체에 대한 보호는 1, 2등급으로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었다.
17일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가 발표한 국내 소형 승용차 4개 차종에 대한 정면충돌 시의 인체 상해 위험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베르나(현대자동차) 젠트라(GM대우) 프라이드(기아자동차)가 운전자의 왼쪽 다리와 발의 상해 위험도에서 최하위인 4등급을 받았다.
보험개발원 측은 “4등급은 갈비뼈가 3개, 3등급은 갈비뼈 1개가 부러질 정도의 상해”라고 설명했다.
젠트라와 프라이드는 오른쪽 다리와 발의 상해 위험도 역시 3등급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베르나 젠트라 프라이드 모두 상체에 대한 위험도는 1, 2등급이었다.
보험개발원 집계(2005년)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하체 부상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머리 부상으로 지급된 금액의 1.7배, 목 부상의 4배였다.
건설교통부가 신차 판매 이후 ‘사후 인증’ 성격으로 실시하는 신차 평가 프로그램(NCAP)의 ‘충돌 평가’에서는 프라이드와 뉴SM3(르노삼성자동차) 모두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받았다. NCAP는 하체 부상 위험에 대한 평가 항목은 없다.
박인송 자동차기술연구소 시험연구팀장은 “NCAP에서 하체 부상 위험을 평가하지 않아 자동차 업체들이 하체 부상을 상체 부상에 비해 덜 심각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소형차 차종별 안전성 평가 결과 (단위:등급, 숫자 낮을수록 부상 위험 줄어듦) | ||||
부위 | 뉴SM 3 | 베르나 | 젠트라 | 프라이드 |
머리와 목 | 2 | 2 | 1 | 2 |
가슴 | 1 | 1 | 1 | 1 |
왼쪽 다리와 발 | 1 | 4 | 4 | 4 |
오른쪽 다리와 발 | 2 | 2 | 3 | 3 |
종합 | 2 | 2 | 2 | 2 |
1등급=찰과상, 2등급=경미한 부상, 3등급=갈비뼈 1개 부러짐, 4등급=갈비뼈 3개 부러짐 자료: 보험개발원 |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