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특집]“세뱃돈 불리고 싶지?… 은행가서 통장 만들까”

  • 입력 2008년 2월 20일 03시 03분


《설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아이들이 설날, 추석 같은 명절에 받은 세뱃돈이나 용돈은 어른들의 연말 보너스나 마찬가지다. 평소 용돈을 아껴 저축해도 좀처럼 큰 돈을 만들기 어렵지만 명절에 생긴 목돈은 꼭 쓰고 싶던 일에 사용할 수도 있고, 잘 굴려서 불어나는 맛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명절 직후야말로 자녀를 예금, 적금에 가입시켜 경제교육을 시작하기에 적절한 때다. 금융감독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자기 이름의 예금통장을 가진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금융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어린이전용 예적금 다양… 보험가입 등 부가서비스도

○ 다양한 어린이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시중은행의 어린이 예금, 적금 상품 중에는 어린이 전용보험, 경제교육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많다.

만 19세 미만 어린이나 청소년이 국민은행의 수시입출금식 통장인 ‘캥거루 통장’을 만들면 종합상해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교통사고, 화상 및 골절, 소아암, 유괴나 납치 등 폭넓은 질병과 상해, 사고 위험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또 영어, 동화, 유아, 초중고교 교육 사이트들과 제휴해 이 통장을 가진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는 40% 할인 혜택을 준다. 기본 금리는 연 3.9%이고, 저축 기간은 최장 18년이다.

자유입출금식 통장보다는 입금만 가능한 적금 통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방법이다. 은행이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금고’가 아니라 돈을 모아가는 곳이라는 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다.

역시 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외환은행의 ‘꿈나무 부자적금’은 예금통장에 원하는 문구를 자유롭게 표시해 준다. 자녀의 이름과 통장개설 목적 등을 통장 겉면에 적어 넣을 수 있다. 금리는 가입기간이 2년일 때 4.3%로, 자동이체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면 0.2%포인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상해보험도 들어 준다.

우리은행의 ‘비타민 자유적금’은 약정이율 연 5.1%의 금리로 인터넷 서점 할인서비스,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부모도 이 은행의 다른 금융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5.5%까지 금리를 올려 받을 수 있다. 역시 만 19세 미만만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29일까지 어린이 상품에 가입하면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영어 동화 CD와 컬러 찰흙 등을 주는 ‘세뱃돈 모아 부자되기 이벤트’를 열고 있다.

‘새싹사랑 적금’ ‘Tops 엄마사랑 적립식 투자신탁’ ‘미래에셋 우리아이 3억 만들기 주식형 투자신탁’이 대상이다. 새싹사랑 적금은 가입기간이 1∼5년이고, 기본금리는 4.4∼4.7%이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0.3%포인트의 우대금리까지 챙길 수 있다. 월 잔액이 10만 원만 넘으면 무료 상해보험도 들어준다.

하나은행의 ‘신 꿈나무 적금’은 만기 3년에 기본금리가 4.4%로, 보험에 무료로 가입시켜 주고 영어교실, 골프강좌 등 무료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적금에 가입할 때 입학을 희망하는 대학을 기재했다가 해당 대학에 입학하면 2%포인트의 이자를 더 준다.

○ 부가 서비스에는 대가가 따른다

어린이 상품에 가입할 때는 ‘어린이 전용 상품이니까 뭔가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들게 마련. 실제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각종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 장점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어린이 상품이 제공하는 서비스도 ‘공짜’는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부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대신 그만큼 수익률이 낮을 수 있기 때문.

일례로 한 은행의 어린이 적금은 4%대의 금리를 제공하지만 같은 은행의 일반 적금은 5%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크지 않다면 자녀 이름으로 일반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 어린이 상품 가입땐 이렇게

최근에는 어린이, 청소년 자녀 이름으로 펀드에 가입시키는 부모가 적지 않다.

자녀의 경제교육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미래 자녀에게 필요한 자금을 미리 만들어 준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자녀 이름으로 각종 펀드에 가입할 때에도 요모조모 챙길 일이 많다.

우선 어린이 전용 펀드에 가입할 때 가급적 자녀를 금융회사에 데려가 가입시키고 직접 돈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이 과정에서 자기 돈에 대한 분명한 책임의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 펀드 상품은 되도록 가입 기간을 길게 잡는 편이 좋다. ‘푼돈을 모아 장기간 투자하면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현재 세법에서는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펀드에 가입하면 증여세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단, 증여세 혜택을 바란다면 적립식보다는 거치식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A 씨는 1500만 원을 거치식으로 투자하고, B 씨는 1500만 원을 나눠서 적립식으로 투자했다고 하자. 10년 뒤 이 돈은 5000만 원으로 불어났다.

A 씨는 투자를 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했다. 이 경우 1500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A 씨는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그러나 B 씨는 돈을 넣을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기 번거롭다는 이유로 증여세 신고를 미뤘다. 이 경우 5000만 원 가운데 공제 대상인 1500만 원을 제외하고 35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펀드 가입 자금을 증명해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증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원금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펀드 환매액 전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기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어린이 펀드의 부가 서비스 혜택이 필요하지 않다면 자녀 이름으로 수익률이 더 높은 펀드에 장기 투자하는 것을 권한다. 급여생활자들에게는 자녀 이름으로 가입할 수는 없는 점만 감수한다면 장기주택마련 펀드도 대안이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종목에 주로 투자하는 데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7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도 받는다.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자녀의 학자금이나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노려봄 직하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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