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황창규사장도 소환… 특검, 국세청 자료 분석중

  • 입력 2008년 2월 20일 03시 03분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9일 차명계좌 수사와 관련해 ‘황의 법칙’으로 유명한 황창규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 사장과 정영만 삼성화재 전무 등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황의 법칙’은 황 사장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해마다 집적도를 2배씩 늘린 플래시메모리를 생산해 온 것을 표현한 것이다.

조관래 전 삼성SDS 이사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배임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또한 특검팀이 최근 국세청에 납세 자료를 요청한 인사들은 이건희 회장 일가와 삼성 계열사 주요 임원 등 24명으로 확인됐다.

납세 자료 명단에는 이미 알려진 이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이부진 호텔신라 상무 외에 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 회장의 여동생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이 포함돼 있다.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 회장 일가의 소득세와 보유세 등 납세 자료를 18일 확보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동영상 촬영 : 동아일보 사진부 김재명기자
동아일보 편집국 박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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