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 금융상식]은행 자동이체 우선 순위를 아십니까

  • 입력 2008년 2월 20일 03시 06분


월급이 나오는 날 즈음해 대출이자, 카드대금 등 각종 자동이체를 하루에 몰아 두는 직장인이 적지 않다. 이때 은행에 따라 조금씩 다른 자동이체 우선순위를 알아 두면 연체를 피하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적립식 펀드는 이체일 전날 은행 영업시간이 끝나면 해당 금액만큼 지급이 정지됐다가 다음 날 이체된다. 지급정지가 된 후 다음 날 이체될 때까지는 해당 금액이 다른 이체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순서로 따지면 이체순위 ‘0순위’인 셈.

같은 날 여러 이체를 해야 할 때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돈은 해당 은행에서 빌린 돈의 대출이자와 해당 은행 신용카드의 대금, 아파트 관리비 등이다.

대출이자 및 카드대금은 연체하면 높은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고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먼저 빼 간다. 전기요금을 포함한 아파트 관리비도 연체하면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어 이체 우선순위가 높다. 그 다음에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각종 공과금이 빠져나가고 돈을 넣지 않아도 불이익이 적은 적금은 가장 나중에 인출된다.

이체 순서는 은행마다 적잖게 차이가 난다. 우리은행은 대출이자와 자체 카드대금을 가장 먼저 인출한다. 이후에는 아파트 관리비, 국민연금, 공과금, 다른 은행 및 카드사의 카드대금, 적금 순이다. 국민은행도 대출이자를 먼저 인출한 뒤 자체 카드대금과 아파트 관리비를 이체한다. 공과금과 타행 카드대금은 그 다음이다.

반면 하나은행은 고객이 신청한 이체를 가장 먼저 처리한다. 다음에는 자체 카드대금, 대출이자, 공과금, 타행 카드대금, 아파트 관리비 순이다. 신한은행의 이체 순서는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대출이자, 카드대금 순이다.

우리은행 영업지원부 양원채 과장은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고객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를 정해 돈을 이체하기 때문에 은행들끼리도 차이가 난다”며 “고객들이 영업점을 방문하면 적용되는 이체 순서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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