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주총 의결권 가이드라인 회원사 배포

  • 입력 2008년 2월 20일 03시 06분


자산운용사들이 주주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지침으로 쓸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상반기(1∼6월)부터 자산운용사들이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운용협회는 19일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자산운용사들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의결권을 행사할 때의 원칙으로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주주에 대한 경영자와 이사의 책임성 확보 △경영의 투명성 확보 △모든 투자자 동등 대우 △전략적 방향 설정 및 경영에 대한 감시기능 확보 등을 제시했다.

자산운용협회는 의안별로 찬성, 반대를 하거나 사안별로 투표하는 등 구체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권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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