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1위 기업인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최종 인가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유무선 통신사업을 아우르는 연 매출 13조여 원 규모의 ‘제2의 통신 공룡’이 탄생하게 된다.
정통부는 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통신결합상품 사업에서 다른 기업 차별금지 △2012년까지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등 6개의 인가조건을 붙여 최종 인가한다고 발표했다.
통신업계는 이 인가조건이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정통부에 권고한 SK텔레콤의 800MHz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요건이 빠지는 등 일부 완화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통부는 이날 최대 쟁점이던 SK텔레콤의 800MHz 주파수 공동사용(로밍)과 800MHz 회수 및 재배치에 대해 “인가와 무관한 사항”이라고 판단해 인가조건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기주 정통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주파수 정책은 경쟁 환경뿐 아니라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로텔레콤 인수 인가와는 별도로 다룰 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주파수 정책은 정통부 소관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검토를 통해 올해 상반기(1∼6월) 주파수 로밍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감시도 정통부가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주파수 관련 시정조치를 권고한 공정위는 “정통부의 인가조건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800MHz 주파수 공동 사용은 공정위가 SK텔레콤에 직접 내린 시정조치이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직접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혀 두 기관 간의 이중규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커졌다.
정통부는 주파수 관련 인가조건을 빼는 대신 SK텔레콤이 전국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인터넷망(광대역 통신망)을 구축하고 휴대전화 무선인터넷망을 다른 사업자들에 개방하는 등의 통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건을 추가로 부여했다.
한편 SK텔레콤은 3월 하나로텔레콤 주주총회를 통해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나로텔레콤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인터넷TV(IPTV), 시내전화 등 유선통신 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두 회사의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등을 묶은 통신 결합상품(묶음 상품)도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KT와 KTF를 비롯해 LG텔레콤과-LG데이콤-LG파워콤 등 LG계열 통신회사들은 SK텔레콤의 공격적인 행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KT-KTF의 합병, LG데이콤-LG파워콤의 합병이 빠르게 가시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각 통신기업 진영의 연 매출 규모는 KT-KTF가 19조2292억 원,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 13조1541억 원, LG텔레콤-LG파워콤-LG데이콤이 7조386억 원의 순이다.
이날 정통부 발표에 대해 KT, KTF, LG텔레콤 등 SK텔레콤의 경쟁업체들은 “800MHz 주파수 독점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가 배제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정통부는 미흡한 부분을 해소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