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터넷-텔레뱅킹 거래 4월부터 OTP 사용 의무화

  • 입력 2008년 2월 21일 03시 00분


달라진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4월 1일부터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을 통해 계좌이체를 하는 기업들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One Time Password)’를 사용해야 한다.

20일 금융보안연구원은 “전자금융 관련 해킹 사고 등이 잦아 기업들의 OTP 사용이 의무화됐다”며 “OTP는 접속할 때마다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기 때문에 기존의 보안카드나 공인인증서보다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OTP는 은행에서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은행에 따라 다르다.

개인은 OTP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보안카드로 계속 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1회에 1000만 원, 하루에 5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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