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보안연구원은 “전자금융 관련 해킹 사고 등이 잦아 기업들의 OTP 사용이 의무화됐다”며 “OTP는 접속할 때마다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기 때문에 기존의 보안카드나 공인인증서보다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OTP는 은행에서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은행에 따라 다르다.
개인은 OTP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보안카드로 계속 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1회에 1000만 원, 하루에 5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