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불공정 하도급…공정위 115억원 과징금

  • 입력 2008년 2월 22일 02시 55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21일 115억7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지금까지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한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가장 큰 액수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02년 9월, 다음 해인 2003년 원가절감 목표액을 1조2000억 원으로 정하고 ㈜알에프텍 등 7개 납품업체의 납품가 총액을 상반기 6.6%, 하반기 9.8%씩 일률적으로 깎았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사실은 훨씬 싼 값에 부품을 수입할 수도 있었지만 국내업체와 거래를 유지하면서 대금의 일부를 깎은 것”이라며 “그동안 협력업체들과 상생 경영을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기울였고 이와 관련해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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