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10만 달러(약 9500만 원)를 초과한 해외 유학 경비 송금 사례를 조사한 결과 시중은행의 한 고객이 미국에 수십만 달러를 송금한 뒤 이 돈을 이용해 현지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유학 경비 명목으로 보낸 돈을 해외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면 외국환거래 규정 위반이다.
해당 학부모는 “유학 중인 자녀 2명에게 학비를 여유 있게 보내다 돈이 남아 현지에서 비싸지 않은 부동산을 구입했다”며 “절차를 몰라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안 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학부모는 이미 현지에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송금한 유학 경비로 두 번째 부동산을 구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의 사항을 알려 줬는지를 둘러싸고 은행과 학부모의 말이 달라 부동산 투자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사실을 적발한 후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내 학부모가 유학 경비를 단기간에 많이 송금하면 해외 부동산 취득 등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고 주의 사항을 알리도록 했다.
금융 당국은 또 해외 유학 경비로 송금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재학증명서나 성적증명서 없이 일부 은행들이 돈을 송금해 준 사례도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재학증명서의 유효기간 1년이 지났을 때는 아예 송금이 이뤄지지 않도록 전산 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은행들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