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조정되는 것으로, 이번에 상향된 금액은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양)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주택의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에다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결정된다.
건교부는 “전체 공사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무비가 최근 6개월간 2.65% 상승했고 주요 자재인 철근 가격도 10.3% 상승해 기본형 건축비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