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들이 봉사활동이나 직업훈련교육 시간을 금액으로 환산해 고객이 연체한 빚을 덜어 주는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500만 원 이하의 빚을 진 소액 연체자가 봉사활동을 하면 시간당 3만 원, 하루 최고 24만 원을 감면해 주는 ‘사회봉사 채무감면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이 2005년부터 시행한 ‘사회봉사 채무감면제도’는 채무자 본인이 우리은행 이외의 다른 은행에 빚이 없을 때만 채무를 감면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이용자가 많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이번에 다른 은행에 빚이 있는 고객도 대상으로 하고, 가족뿐 아니라 친구들도 빚을 진 사람을 위해 봉사하면 연체자의 빚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헌혈도 한 번 하면 30만 원을 감면하되 1년에 두 차례로 한정된다. 휴일에 봉사활동을 하거나 연체자가 중증 장애인 가정 또는 저소득자일 때는 시간당 감면액의 1.5배를 인정해 준다.
신한은행도 2006년 8월부터 500만 원 이하의 연체자가 봉사활동을 하면 1시간에 3만 원, 하루 최고 24만 원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연체이자만 있으면 봉사활동 4시간으로 이자 전액이 면제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제도에 대해 아는 이가 많지 않아 지금까지 50명 정도만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외에 기업은행과 외환은행도 봉사활동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은행별 사회봉사 채무감면제도 주요 내용 | |
우리은행 | -봉사활동 1시간에 3만 원, 헌혈 회당 30만 원 감면 -직업훈련교육과 경제교육 참가 시 시간에 따라 일정액 감면 -친구도 연체자 대신해 봉사활동 참가하거나 헌혈 시 빚 감면 |
신한은행 | -봉사활동 1시간에 3만 원 감면 -연체이자만 있으면 봉사활동 4시간으로 면제 |
기업은행 | -직업훈련기관 교육수료자는 채무 전액 감면-봉사활동 1시간에 2만 원 감면-연체이자만 있으면 봉사활동 4시간으로 면제 |
외환은행 | -봉사활동 1시간에 2만 원 감면-연체이자만 있으면 봉사활동 4시간으로 면제 |
자료:각 은행 |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