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전매 제한 현황 | |||
구분 |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 분양가 상한제 적용 | |
수 도 권 | 공공 택지 | 입주(등기) 후 매매 (분양권 전매 금지) | -85m² 이하 10년간 전매 금지 -85m² 초과 7년간 전매 금지 |
민간 택지 | 입주(등기) 후 매매 (분양권 전매 금지) | -85m² 이하 7년간 전매 금지 -85m² 초과 5년간 전매 금지 | |
지 방 | 공공 택지 | 계약한 날부터 분양권 전매 가능 | -85m² 이하 5년간 전매 금지 -85m² 초과 3년간 전매 금지 |
민간 택지 | 6개월간 전매 금지 | ||
전매 금지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 때 정한 계약일로부터 계산함.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의 6개월간 전매 금지는 올해 6월경 폐지될 예정.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 |
올봄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전매 제한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내달부터 최장 10년까지 전매가 제한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공급되고, 지방에서는 6월경부터 민간택지 전매 제한이 풀리는 등 전매 규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해 11월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곳이라면 전매 범위가 넓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다면 수도권에서는 아파트가 완공돼 등기를 한 후 언제든지 집을 팔 수 있다. 다만 분양 계약 후 입주 때까지 분양권은 전매할 수 없다.
지방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계약 후 바로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물론 등기 후 매매 제한도 없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곳에서는 계약일로부터 길게는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는 계약일로부터 10년(전용면적 85m² 이하) 또는 7년(85m² 초과)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수도권 민간택지 아파트는 7년(85m² 이하) 또는 5년(85m² 초과)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지방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길게는 5년(공공택지 85m² 이하)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더라도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 상태로 전매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이 같은 전매 제한은 최근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6월경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