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7200원 → 440만1600원
《건설교통부는 올해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땅값(1월 1일 기준)을 조사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9.63% 올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국의 평균 토지 실거래가 상승률(3.88%)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다. 또 보유세 부담은 최고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표준지 공시지가 계속 오를 듯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줄곧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2002년 3.12%이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3년 15.47%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인 뒤 2004년 19.34%, 2005년 15.09%, 2006년 17.81%, 2007년 12.4% 등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02∼2008년 6년간의 상승률은 130.2%에 이르렀다.
반면 토지 실거래가 상승률은 2003년 3.43%, 2004년 3.86%, 2005년 4.98%, 2006년 5.61%, 2007년 3.88% 등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에 훨씬 못 미쳤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과거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가반영 비율이 낮아 공평하게 과세를 하기 어려웠다”며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공시지가 상승률이 실거래가 상승률을 앞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시세의 80% 수준인 주택 공시가격에 맞추기 위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가반영률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업계에서는 30∼60%로 보고 있다.
○ 보유세 50% 이상 증가하는 곳 나와
표준지 공시지가가 실거래가 상승률보다 높은 데다 올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적용률이 상향 조정돼 토지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과표 적용률은 재산세가 60%에서 65%로 인상됐고, 종합합산 대상토지(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적용률은 80%에서 90%로 올랐다. 별도합산 대상토지(사업용 토지인 빌딩 등의 부속 토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적용률은 60%에서 65%로 인상됐다.
일례로 인천 서구 오류동 대지 1385m²는 공시지가가 4억9800만 원에서 6억900만 원으로 22.3% 올라 보유세가 268만800원에서 420만7200원으로 56.9% 인상된다.
하지만 보유세는 전년도에 부담해야 할 세액의 3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르면 자녀 등에게 토지를 물려줄 때 내야 하는 증여세도 늘어난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공시지가와는 관련이 없다.
○ 인천, 서울 용산구 등 높은 상승세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광역지자체별로 보면 인천이 12.50%로 가장 높았고 서울(11.62%), 경기(10.5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북(3.40%)은 16개 시도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시군구별로도 검단 신도시 개발 등의 호재가 많았던 인천 서구(22.68%)와 동구(18.86%)가 1, 2위를 차지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인천은 거의 전 지역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재개발 사업 등이 시행돼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는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민족공원 조성 등의 호재가 있는 용산구(17.99%)와 서울숲을 끼고 있는 성동구(16.35%)가 1, 2위였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지역도 12.54∼13.04%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방에서는 충남 당진군(14.44%)과 홍성군(13.11%), 부산 강서구(12.21%)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에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현재 커피숍 ‘파스쿠찌’ 자리)로 2005년 이후 4년 연속 1위였다. 이곳의 공시지가는 m²당 64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7%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 기간에 건설교통부 부동산평가팀이나 시군구에 서면으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