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동안 수도권 대형 유통업체 17곳에서 팔고 있는 브랜드 쌀 34종류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38.2%인 13개 제품의 순도가 기준치인 80% 미만이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포장 쌀 제품에 품종명을 표시할 경우 품종의 순도가 80% 이상이어야 하며 그 이하이면 ‘일반계’로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롯데마트에서 판매되는 ‘일품 청결미’는 벼 품종이 ‘삼광’으로 표시돼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품종의 벼만 섞여 있었다. 홈플러스의 자체 브랜드(PB) 제품인 ‘무농약 우렁이쌀’도 표시 규정을 위반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