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3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약 10일 후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 3년 이상 보유 시 매년 3%포인트씩 늘려 최고 45%(15년 이상 보유 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앞으로는 매년 4%포인트씩 높아져 최장 20년 이상 보유 시 80%로 확대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적용 대상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약 23만 가구로 6억 원 이상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80%에 해당한다.
6억 원 미만의 집 1채를 3년 이상 보유한 가구는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