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하순이후 집 팔면 양도세 덜 낸다

  • 입력 2008년 3월 1일 03시 21분


시가가 6억 원 이상인 집 한 채를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 보유자는 이달 21일께부터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3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약 10일 후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 3년 이상 보유 시 매년 3%포인트씩 늘려 최고 45%(15년 이상 보유 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앞으로는 매년 4%포인트씩 높아져 최장 20년 이상 보유 시 80%로 확대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적용 대상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약 23만 가구로 6억 원 이상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80%에 해당한다.

6억 원 미만의 집 1채를 3년 이상 보유한 가구는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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