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때문에 이사했으면 퇴직후 집팔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

  • 입력 2008년 3월 3일 03시 00분


1가구 1주택자인 서울의 A 씨는 2003년 1년 3개월간 살던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갔다. 새 직장을 구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두 달 정도 일하던 그는 개인 사업을 시작했다. 이어 서울의 아파트도 팔았다.

A 씨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 내도 된다’.

서울의 1가구 1주택(6억 원 미만) 보유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A 씨처럼 이직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소지를 불가피하게 옮겨야 할 때는 1년 이상만 살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할 세무서는 “A 씨가 주택을 판 시점에서는 옮긴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양도세를 부과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국세 심판 청구를 냈다.

1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씨처럼 직장 때문에 주소지를 옮기고 퇴사를 한 뒤에 주택을 매각했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직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소를 옮긴 사실이 입증되면 양도일과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주거를 이전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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