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개발-판매 사전 신고-심사 폐지

  • 입력 2008년 3월 5일 02시 58분


내년부터 보험사들의 상품 개발과 판매가 자율화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내년부터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새 보험 상품을 낼 때 금융감독원에 사전 신고해 심사를 거쳐야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품을 보험 관련 법규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인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자율적으로 상품을 개발할 때 사망보험금은 해약 환급금 이상이 되도록 하고, 변액보험과 금리연동형 보험은 최저 사망보험금을 설정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지키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고칠 계획이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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