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앞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품을 보험 관련 법규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인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자율적으로 상품을 개발할 때 사망보험금은 해약 환급금 이상이 되도록 하고, 변액보험과 금리연동형 보험은 최저 사망보험금을 설정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지키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고칠 계획이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