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했어도 20일이후 잔금 받으면 혜택
○ 20년 보유땐 80% 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공제 폭을 조정한 양도세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실거래 가격이 6억 원을 넘는 1가구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개정안은 1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4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12%를 공제해 주는 것을 시작으로 1년에 4%포인트씩 공제 폭이 늘어 최장 20년이 됐을 때 80%까지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법이 적용되는 기준 시점은 ‘매매 잔금의 청산일’이다. 따라서 법 시행 전에 집을 파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시행일(20일) 이후에 잔금을 받으면 양도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일이 기준 시점이 된다. 따라서 이달 20일 이전에 이전등기를 한 사람은 양도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없다.
신한은행 황재규 세무사는 “재건축 아파트에 살던 사람의 집이 헐리고 재건축을 한 뒤 다시 입주했다면 이 집을 처음 산 시점부터 최종적으로 집을 판 시점까지 전 기간을 보유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실제 양도차익’과 ‘과세 양도차익’ 달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무조건 6억 원 초과분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집을 10억 원에 팔았다고 6억 원을 뺀 4억 원이 기준 금액이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실거래가 6억 원 초과 주택의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실제 양도차익×(양도금액―6억 원)>÷양도금액’의 계산법을 따른다. 1억8000만 원에 산 주택을 15년간 보유했다가 12억 원에 팔았다면 실제 양도차익은 매입비와 필요경비(2000만 원으로 가정)를 제외한 10억 원이다. 따라서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10억 원×(12억 원―6억 원)>÷12억 원으로 5억 원이다.
이 금액에서 20일부터 달라질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15년×4%=60%)을 적용하면 5억 원의 60%인 3억 원을 과세 대상 양도차익 5억 원에서 뺀 2억 원이 된다.
여기에 기본공제(250만 원)를 빼면 과세표준(세금부과 기준 금액)은 1억9750만 원. 이를 양도세율(금액에 따라 9∼36% 적용)에 따라 계산하면 양도세는 5940만 원이다.
단 이는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 보유)을 갖췄을 때만 적용된다. 서울, 경기 과천과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신도시의 주택은 2년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 1가구 2주택 절세 방법
이번 개정안은 6억 원 초과 주택을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만 대상으로 한다.
1가구 2주택자는 2007년 1월 1일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양도세율도 50%까지 확대됐다. 다만 이런 경우도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한 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가구 2주택자가 됐다면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단 기존 주택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 보유 등)을 갖춰야 한다. 1년 안에 집을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1년이 되기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지역과 상관없이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주택 1채를 먼저 매매하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과세율(9∼36%)이 적용된다. 또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지역(광역시 군 지역, 경기 도농복합시의 읍면, 기타 도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중과세 대상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