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25% → 22% → 20%로

  • 입력 2008년 3월 11일 02시 54분


R&D 투자 세액공제 7%서 10%로 높여

“의료소비 국내전환” 영리법인 설립 검토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이 내년에 22%로 3%포인트 인하되고 2013년에는 20%로 낮아진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올해 6월까지 폐지되고 부채비율 200% 제한 등의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올해 경제운용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정부는 이날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뤄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7%의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를 만들기 위한 실천계획을 세부적으로 보고했다.

우선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소득이 1억 원이 넘는 기업에 대해 물리는 높은 법인세율은 현재 25%에서 2013년까지 20%로 낮추고, 과표 구간도 2억 원 초과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과표 1억 원 이하 기업에 13%를 부과하는 낮은 법인세율도 내년에 11%로, 2013년에는 10%로 인하하고 과표 구간도 2억 원 이하로 조정해 중소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또 기업들이 비과세, 감면 등으로 세금이 깎이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인 최저한세율도 현행 10%에서 8%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 같은 법인세 인하 이후에도 경쟁국 동향이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추가로 세율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인세율 5%포인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가 내년부터 5년간 8조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올해 6월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연구개발(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7%에서 10%로 높이고 제조업뿐 아니라 문화산업 등 서비스업 기업에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자산 10조 원 이상 그룹에 속하고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회사에 적용되는 출총제가 올해 상반기 중 폐지된다. 또 부채비율 200% 이내, 비계열사 주식 5% 초과 취득 금지 등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도 없어진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안에 의료, 법률 등의 분야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며 해외 의료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까지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규제를 완화하고 헤지펀드를 도입해 고위험·고수익 투자시장을 육성하고 금융회사 진입을 위한 인허가 절차와 처리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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