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가로 보기 폰’ 특허침해 20억 원 손배소 당해

  • 입력 2008년 3월 11일 17시 45분


삼성전자가 휴대전화 액정화면(디스플레이)을 수직 수평으로 바꿀 수 있는 일명 '가로 보기 폰' 기술과 관련해 벤처기업으로부터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엠엔씨텍'과 '㈜임팩트'는 "가로 보기 폰과 관련된 특허권을 침해당해 손해를 봤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 업체는 소장에서 "디스플레이 부분을 수직 수평으로 변환할 수 있는 이동단말기에 관한 발명으로 2005년 특허를 등록했다"며 "삼성전자는 공동 특허권자인 우리에게 어떤 동의나 허락도 받지 않고 특허를 무단 도용해 일명 '가로 본능 폰'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임팩트가 가로 보기 폰 관련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 삼성전자 측은 이 기술의 사업화를 우리와 협의했고 관련 기술에 대한 보안 유지도 약속했었다"며 "거대한 자금력을 가진 대기업 삼성전자의 불법행위와 부도덕성을 알리고 특허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정당하게 구제받기 위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앞서 두 회사가 낸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며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앞으로 있을 법적 절차를 통해 두 회사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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